지난 1월,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어느 상가 건물주가 월세 40% 인상을 요구한 뒤 임차상인이 이를 거부하자 입구에 주차부스를 설치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철거한 바 있는데요. 노동도시연대도 이 건물주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강남구청의 엄청 조치를 요구하는 논평을 쓴 바 있었죠.
「카페 입구 막힌 이유… “가로수길 건물주 자존심”?」(2023.1.26, MBC뉴스)
「논평 – 신사동 건물주 불법행위 멈춰 다행, 강남구는 엄정조치하라」(2023.2.2)
당시 피해를 입었던 임차상인 A씨는 이 건물주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바 있는데요. 지난 11월 7일, 법원이 이 건물주에 대해 구형된 벌금 300만원보다 더 무거운 70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임대료 100만원 더 안 내놔?” 컨테이너로 입구 막은 강남 건물주…벌금 700만원형」(2023.11.28, 경향신문)
임차상인 A씨는 노동도시연대에 “재판을 직접 방청하러 갔었다. 남을 괴롭힌 사람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말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