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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있었던 건물주 ‘갑질’ 사례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 기사 링크 : 「카페 입구 막힌 이유…”가로수길 건물주 자존심”?」 (2023.1.26, MBC)

이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가 공동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주차부스는 현재 치워졌습니다만, 아직 남은 이야기를 저희도 논평으로 대신합니다.

[논평] 신사동 건물주 불법행위 멈춰 다행, 강남구는 엄정 조치하라

지난 1월 10일 신사동 5○○-1○ 건물주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료 40%, 월 100만원 인상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한 임차상인의 가게 입구를 사실상 가로막고 이동식주차부스를 설치한 ‘갑질’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임차인이 이를 업무방해로 고발해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여론의 주목을 받자 건물주는 지난 30일 오전, 3주 만에 문제의 주차부스를 철거했다. 다행스럽지만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업무방해 혐의와는 별개로, 강남구청은 건물주의 주차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차부스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소극적인 대응으로 주차장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말임과 동시에 건물주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가 발생한 신사동 5○○-1○ 주차장은 법률상 ‘부설주차장’에 속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용도 이외의 사용이나 본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소유자와 관리책임자가 이를 어길 시 관할구청은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위반 건축물 단속도 가능하며, 이 조항을 위반한 소유자와 관리책임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 대상이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제19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그만큼 엄하게 다뤄야 할 사안인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이 건물주의 주차장법 위반 여부만이 아니다.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이 25%를 넘고 절대 다수가 임차상인이며 대부분 스스로의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비공식노동자’이지만, 임대인의 불로소득 지대 추구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가 잘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가임차법 등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고 영세‧중소 임차상인의 ‘계속해서 장사할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번 주차부스 사례뿐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막무가내 폭력이 ‘소유권 우선’의 법률, 이를 받쳐주는 행정과 공권력의 비호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에서 이러한 경우를 셀 수 없이 많이 보고 있다. 땅과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자영업 임차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도시는, 소유하지 못한 모든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곳이다.

강남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생활인구와 사업장 수 상위권 지역으로, 수많은 임차상인이 생계를 이어가는 터전이며 수년전 생활밀접업종 최다보유 자치구로 꼽히기도 했다. 반면 2019년 서울시 상가임차분쟁조정위 진행 건수로는 3위를 차지했고, 상가임차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액 상한선 초과 1위의 지역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청이 진정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지 똑바로 새겨볼 지점이다.

강남구는 신사동 5○○-1○ 건물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고, 비슷한 횡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아울러 신사동과 압구정동은 최근 청년층의 방문과 소비가 다시 늘어나며 매출과 임대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특색과 상권을 만들고 있는 임차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늘 이 지역 ‘활성화’를 강조하는 강남구라면 응당 해야 할 일이다.

2023년 2월 2일

백만노동자의 도시, 강남

노동도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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