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도시연대는 2022년 12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공익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CMS 후원 등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내년 1월부터 기존 CMS회원 중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회원 여러분께 자세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공익단체의 주요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익단체 결산보고서(사업수지결산서 포함), 매년 3.31까지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로 제출
* 미제출시 지정취소 대상 / 제출방법 : 문서24 사이트(http://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2) 수입명세서 제출, 매년 3.31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
3)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매년 6.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