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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저녁 6시, 서초구청(양재역 12번 출구) 앞에서 <장애빈민운동가 故 최정환 열사 27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강남·서초 지역의 역사이자, 반복되지 않아야 할 비극을 잊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억하자는 의미로 작년부터 매년 3월 최정환 열사를 기리는 기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최정환 열사가 안장된 용인천주교묘역에서 추모제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27년만에 처음으로 열사가 장애인 노점 단속과 비인간적 처우에 항거하며 분신한 서초구청 앞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 중증장애인 자립과 노동권·이동권 보장을 위해 싸우는 장애인권운동 단체, 지난 2월 국민청원을 통해 노점상 합법화 대안을 마련하자는 ‘노점상생계특별법’을 발의한 노점운동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최정환 열사가 돌아가신지 27년, 이제 강남·서초 지역에선 노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2015년 이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푸드트럭’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장사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점이 음식장사를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수천만원 이상의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는 푸드트럭 도입이 사실상 강요되며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영세 노점상들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노점상은 흔히 “세금도 안내는 불법집단”으로 여겨지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노점 및 이동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엄연히 직업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며, 소득세법·지방세법에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업형 노점의 사례를 들어 “노점상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사회적 시선이 널리 퍼져있지만 2016년 서울 노원구청이 조사한 노점 재산실태조사결과 71%의 노점상이 평균 재산 1억 미만의 영세서민(평균 재산액 6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노점을 하게 된 이유 1위가 ‘사업실패·실업’, 2위는 ‘장애·채무 등 일반취업 어려움’이었으며 월평균 노점운영소득 131만원, 월 200만원 이하 가구가 86%에 달하는 등 빈곤으로 내몰리기 취약한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노점상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 한국도시연구소 외, 2022)

노동도시연대 유검우 대표는 추모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점상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점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고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노점상을 여전히 가로정비대상으로만 보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최정환 열사 27주기 추모영상을 공유합니다. 최정환을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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