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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평균 의정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는 서울 강남구의회가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시민의 공익적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구 지역 시민단체 노동도시연대는 지난 16일 ‘강남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서둘러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의원들의 합리적 판단과 자정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노동도시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작년 10월까지의 제9대 강남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를 제외하곤 대체로 직무수행 범위 안에서 지출된 정황을 볼 수 있었으나, 부의장 명의의 카드에서 지난 10월 4일과 10일, 강서구 마곡동의 음식점 2곳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도시연대는 “당시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운동 기간으로, 사용처들은 여당 후보자 선거사무소 100여m 인근이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강남구 관내나 구의회 인근에서 쓰인 것과는 사뭇 다른 내역이다”라면서 “만약 이것이 지방회계법 시행규칙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의원들의 합리적 판단과 자정 노력이 이어진다면 이런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고 그해 6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 총 23건의 정보공개 항목과 세부 내용을 정했으며 ▲의정활동 공개조례 제ㆍ개정 ▲온라인 공개 등 접근성 향상을 권고했다. 이에 강남구의회도 의원 출석, 겸직 여부, 의원연구단체 보고 현황을 상시공개 중이다.

노동도시연대의 남궁정 사무국장은 “강남구의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에 대해선 공식 안건으로 다룬 바 없다”라면서 “다행히도 올 상반기 조례 제정이나 온라인 공개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 개정과 정부 지침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던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남구의회는 이제라도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와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공개를 시행해야 한다”라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주인공인 시민의 공익적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물론이고,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평균 의정활동비 1위를 차지하는 지방의회로써 마땅히 행해야 할 미덕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도시연대에 따르면 서초구의회의 경우 지난 2020년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한 뒤, 홈페이지에 매월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제8대 지방선거 직전에는 무려 1500여 회 넘는 조회 수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다.

남궁정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남구가 서울 자치구 중 여러 방면에서 독보적이고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은데 그만큼 지방자치 품격과 민주주의 양식도 발전해야 한다”라면서 “지방자치 주권자는 의회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은 물론 공공성을 위해 고민하는 주민인데 의회 등 대의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선 주민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특히 의정활동 정보공개 틀을 잘 갖추는 것이 주민참여의 근본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강남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의장단 회의에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조례 제정이나 온라인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매달 의장은 388만 원, 부의장은 200만 원, 각 상임위원장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링크 : http://www.i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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