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노동도시연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단체로써 매년 정기·비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3.1.1부터 2023.12.31까지 후원해주신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방법

1.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2024년 1월 15일 이후 확인가능)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2.우편·이메일·팩스
사무국 문의 (02-535-0705, nodo@nodo.or.kr 또는 010-2943-3191)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코드 40)

■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공제금액 한도 : 개인 소득금액 30%

기존 CMS 회원 분들은 기부자명(본인),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또는 비정기 후원을 해주신 분중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무국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