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강남·서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올해 한가위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징벌적 손배 확대를!
강남·서초 주민, 사업장 근로자 여러분, 노동도시연대 회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올해에도 어김 없이 한가위가 왔습니다. 명절 연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에 법안이 정식 발의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나 이용자 기타 사람의 사상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법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9월 28일,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업의 영리 활동으로 인해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내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사진출처: 한겨레 1995년 12월 8일자 |
올해는 강남·서초 주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겼던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25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삼풍 참사가 발생한 직후 당시 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 업체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건축 관련 5개 법안 개정안(‘부실공사처벌법’)을 발의했는데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기한을 넘겨 법안이 폐기될뻔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삼풍백화점 유가족대책위 등 시민사회 여론에 힘입어 통과되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올해 6월, 하수관 공사를 하던 2명의 노동자가 추락사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작년 7월,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4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는 주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강남·서초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올해 한가위에는 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고, 징벌적 손배 확대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