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도시연대는 구의회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강남구·서초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기게시합니다. 이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또한 게시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 제도와 절차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일은 주민들의 민주적인 권리를 높이고, 행정 및 의회에 부여한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강남·서초 지역의 도시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도시연대는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도시의 정책·예산의 방향이 결정되고, 잘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며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평가하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는 여건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남구에서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방청하였고, 2020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지방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1년간의 구정을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반영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일정입니다.
보통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6월, 또는 11월에 개최되는데 강남구와 서초구는 모두 11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에는 감사 개요, 일정, 방법, 편성사항, 결과집계뿐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감사 질의를 통해 이루어진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초구 행정감사 지적내용은 비밀? 그래서 고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도시연대는 서초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2018년도~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공개되어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같은 기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면, 의사회의록 부록을 공개하지 않는 금천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 모두(서초구 제외) 행감 결과보고서에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한다.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0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후략)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례 제10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며, 시행령 제50조에 명시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한다’는 조문에도 부합하지않고 이럴 경우 회의규칙 제44조에 위배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0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후략)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례 제10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며, 시행령 제50조에 명시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한다’는 조문에도 부합하지않고 이럴 경우 회의규칙 제44조에 위배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도시연대는 지난 1월 15일, 구의회 민원게시판과 서초구 새올전자민원시스템을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월 18일, 서초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 즉 말씀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본회의에는 감사결과보고서와는 별도의 첨부된 문서로 처리요구내역을 보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시정 등 처리요구내역을 포함하여 공개하겠으며, 현재 누락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결과보고서는 처리요구내역을 보완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잘 공개가 되었다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앞으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을 알기 위하여 번거롭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행이었는데요.
사소해보이지만 당연한듯 이루어져 온 일에 대해서, 개선될 부분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었을 때 변화가 온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