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명의 귀한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비통함과 슬픔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10.29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은 인도적인 수습과 더불어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 실종자 가족과 주변인, 조력자에 대하여 인권 보장을 최우선하는 지원체계 마련,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존엄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재난보도준칙 준수, 포털‧SNS‧커뮤니티 등 온라인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참사의 원인과 경과를 철저히 조사해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 국회,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지난 2005년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참사 이후, 당시 소방방재청이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했고 2013년 재난안전관리법 제66조의11, 시행령 제73조의9 신설로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언론이 지적했듯 지금의 법으로는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축제나 옥외행사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의 안전대책 마련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집 이후 발생된 사고에 대해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때 행정의 개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29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주최 여부에 관계없이 성격 상 축제 및 행사와 유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밀집이 예상되는 기간 및 장소에 정부‧지자체의 안전대책 수립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요구합니다.
참사 장소는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자길’에 속하는 곳으로써, 평소에도 경사가 심하고 미끄러웠으며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보행자길과 보행자우선도로 등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인 서울시, 자치구입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 중 보행환경과 행정의 관리 상황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지자체도 이번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금이라도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대형 옥외행사가 자주 있는 지역 인근의 골목길 등 보행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대규모 깔림 사고는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속하는 재난입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높고 예방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에 상응하는 계획이나 조치가 있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향후 법 개정이 요구되는 방향에 걸맞게, 재난안전 관리조례와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를 고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10.29 참사 희생자 분들을 깊이 애도하며 우리는 언제까지나 유가족, 부상자, 실종자 가족과 그 주변인, 조력자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할 것입니다.
2022.10.31.
노동도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