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놀이터안전산책단은 지난주에 이어 4월 26일, 세곡동의 어린이놀이터(도시공원)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이날은 행복공원, 도담공원, 은곡마을공원, 윗방죽마을공원 총 4곳을 살펴보았는데요. 첫번째 산책 때 보고 느낀 점들을 다시 떠올리며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방치된 자가발전기 전기설비함에 감전 위험 우려
먼저 행복공원입니다. 이곳에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에 ‘기타놀이기구’로 분류되어 있는 ‘자가발전놀이’가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모양의 자가발전기구 이외에도, 미끄럼틀과 자가발전놀이가 조합되어 있는 대형 ‘조합놀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시설목록에도 ‘조합놀이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선 KC인증서부터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요소를 발견했는데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자가발전놀이 시설의 전기설비함 뚜껑이 누구나 쉽게 열수 있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인원이 자물쇠로 잠궈놓지 않으면 누군가 시설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이용자들이 감전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보였어요.
사실 행정안전부 매뉴얼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도 자가발전놀이에 대한 안전기준 등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곳에는 위 사진에 보이는 ‘기타놀이기구’로 분류되는 ‘소리전달기’도 있는데, 등록된 시설이 아니었고, 이 또한 KC인증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위험요소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이 놀이터의 안전관리감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놀이터 모래 검사는 신축·증축할때만… 아파트놀이터가 상대적으로 취약
두번째로 살펴본 곳은 도담공원입니다. 이곳은 주변에 있는 도시공원 놀이터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등록된 시설이 많은 곳입니다.
도담공원에는 위 사진에 보이는 모래놀이가 있습니다. 모래놀이는 보통 ‘충격흡수용표면재(모래)’로 분류되는데요. 이곳은 모래놀이 위에 ‘조합놀이대’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우선 이 조합놀이대에는 KC인증서에 기재 내용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놀이터에 있는 모래 위생상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우선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아니라 「환경보건법」에 의해 신축, 증축, 수선 시에만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외에는 법적으로 위생 검사를 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서울시, 각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놀이터위생 안전을 위해 예산을 들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검사, 소독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어린이놀이터 모래 위생상태는 사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공원보다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의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1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비용 문제, 무관심 때문에 검사와 소독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수도권 아파트놀이터 30개중 10개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조사결과를 통해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의무화 및 위생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진은 도담공원 모래놀이의 기생충, 중금속 검사결과 게시물입니다. 가장 최근에 검사한 때는 각각 작년 5월과 10월이었습니다. 강남구의 도시공원 놀이터 모래검사와 소독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얽매임(끼임) 사고 방지가 중요하다
세번째는 은곡마을공원입니다. 행복공원과 도담공원, 은곡마을공원은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곡동 주민들이 자주 찾아와 휴식을 즐기는 곳입니다.
‘조합놀이대’를 살펴보다가, 나무토막과 실리콘으로 임시조치를 해놓은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처음 보았을 때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답니다.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발로 밟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조치해놓은 것인지 싶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살펴보던 중 아래의 그림을 발견했답니다.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중 [그림19 얽매임 상황의 예] |
‘얽매임’이란 말 그대로 신체나 옷이 기구에 끼이고 걸리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예시대로 사고가 난다면 어린이는 물론 성인도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위험요소가 없는지 측정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림 B열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렇게 임시조치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답니다.
은곡마을공원에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관리 상태가 양호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르면, ‘그네고리(S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줄의 균형 상태’ 등이 점검항목인데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화려한 모양의 금속 놀이기구…실수로 얼굴을 부딪히면?
마지막으로 윗방죽마을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놀이터는 바로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윗방죽마을공원에는 ‘흔들놀이기구’가 2종, 총 4개 설치되어 있었답니다. ‘흔들놀이기구’는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르면 9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위 사진에 보이는 기구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흔들2A형’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에는 KC인증서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기구들은 이용자가 탑승하면 안면부(얼굴) 부위가 기구와 접촉할 수 없도록 중앙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기구는 용이 장식되어 있어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그러한 안전바가 측면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의 뒷머리 부분이 뾰족하게 장식되어 있어, 자칫하면 실수로 얼굴을 부딪히게 되었을 때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아름답고 특이한 모양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더 안전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4월 26일에 진행된 ‘놀이터 안전산책단’ 2번째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