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시민안전/재난

이용금지조치는 꼼꼼하게 – 「강남·서초 놀이터안전산책단」 이야기 3

By 2021년 05월 07일10월 11th, 2022No Comments

 

쾌청했던 5월 3일, 강남·서초 놀이터안전산책단은 수서동의 어린이놀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시공원’인 수서개나리공원, 탄천근린공원, 수서목련공원, 수서은행나무공원, 수서까치공원, 궁마을공원과 ‘주택단지’인 수서주공1단지아파트 놀이터5 총 7곳을 다녀왔답니다.

돌 담벼락 주변 놀이기구는 괜찮은가

첫번째는 수서개나리공원입니다. 수서동의 놀이터들은 ‘도시공원’ 놀이터가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놀이터(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관리)와 함께 소재해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수서동 놀이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많은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이곳 수서개나리공원입니다.

수서개나리공원에는 위 사진에 보이는 ‘둑 미끄럼틀'(활강 부분의 대부분이 지형을 따라 이어지는 형태의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미끄럼틀에는 KC인증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발지점에 보호벽도 세워져 있지 않았구요. 또한 이 기구가 설치되어있는 경사면에는 굉장히 단단한 석재 담벼락(울타리)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째서 석재로 된 구조물이 설치됐는지 당장 알 수는 없었지만, 혹시나 미끄럼틀 근처에서 뛰어놀던 어린이들이 몸이나 머리를 부딪혀 다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도 특별히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지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수서개나리공원의 ‘흔들놀이기구’ 2형입니다. 한눈에 봐도 상태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전체가 플라스틱 재질로 노후되어 있어 파손될 우려가 있고, 금속스프링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당장 교체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접근성 떨어지는 시설… 낡고 위험해 차라리 폐쇄했으면

두번째는 탄천근린공원입니다. 정확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이 공원 내에서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있는 놀이기구인데요. 이날 둘러본 수서동 놀이터 중 가장 낡고 보수가 필요해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충격흡수용표면재(고무바닥재)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노후, 변형되고 돌출된 부분이 많아서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다가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합놀이대’에는 우선 KC인증서가 없었습니다. 또한 목재 지붕이 부식되고 부서져 있었는데, 부서진 부분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얽매임(끼임) 방지를 위한 아크릴판 임시조치, 추락 방지를 위한 목재 보호벽 임시조치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전반적으로 낡고, 어린이들이 즐겨 이용하기에는 위험해보였답니다.

사실 탄천근린공원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위치는 주거지나 공원입구와 상당히 멀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어린이들이 일부러 이곳을 찾아오기는 쉽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해보였습니다. 차라리 이곳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에 더 안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곳은 수서중학교 옆에 위치한 수서목련공원인데요. 이곳 역시 인근 주거지와 가까운 연결통로가 없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수서목련공원에 설치된 ‘흔들놀이기구’는 2형으로 KC인증서는 부착되어 있지만 기재된 내용이 없었답니다. 또한 지지대 나사가 풀려 흔들림이 심해 교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용금지조치’는 접근을 못하도록 빈틈없이 해야

네번째 방문한 곳은 수서은행나무공원인데요. 이곳은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진행중이라 현재(5월 3일) 이용금지조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는 여전히 ‘운영’ 상태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를 해야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검사 합격 전까지
2.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3.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보수 및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경우
6.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경우

현재 수서은행나무공원은 위 5번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매뉴얼에 있는 이용금지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금지’ 등의 글자가 인쇄된 봉쇄 테이프를 이용하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의 진입부를 빈틈이 없도록 막아 출입을 못하도록 차단함

2. 미끄럼틀·정글짐·구름다리 등 고정형 놀이기구진입부 봉쇄 외에도 활동구간별 막음조치를 실시하고, 그네·회전기구·공중놀이기구·시소 등 작동형 놀이기구고정부에 연결하여 결박 조치

아래 사진은 이용금지조치 방법의 올바른 예입니다.
▲ 올바른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조치의 예 (출처 : (사)한국생활안전연합)
그런데 지금 수서은행나무공원의 이용금지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원 출입구를 봉쇄테이프로 차단한 것 이외에는 사실상 놀이기구 이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용금지조치를 한 의미가 사라지는군요 😥

위 사진은 수서주공1단지아파트 놀이터5(시설번호 1332)에 설치된 그네인데요. 우선 KC인증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의 그네 점검항목인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불량에 해당합니다. 시커먼 기름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절벽처럼 미끄러지는 나선형 미끄럼틀…과연 안전할까?

여섯번째로 수서까치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굉장한 미끄럼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조합놀이대’의 ‘연결(부착) 미끄럼틀'(다른 기구나, 기구의 일부를 통과해야만 출발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미끄럼틀)이자 ‘나선형 미끄럼틀’인 기구였습니다.    

출발지점이 최소 1.7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미끄럼틀인데요. 물론 측면보호대(울타리)나 가로대(하강높이 1m 초과하는 연결미끄럼틀에 의무 설치)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지점부터 활강지점까지의 경사(기울기)가 사실상 90도에 가까웠는데요.

성인인 저희가 직접 타보았는데 ‘미끄럼’을 탄다기보다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지를 못해서 아쉽네요😰) 이 정도면 미끄럼틀이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지는 수준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참고로 알록달록 예쁜 색깔의 이 ‘조합놀이대’에는 KC인증서가 없었습니다.    
충격흡수용표면재는 반드시 HIC(머리상해기준치) 측정 합격을

마지막으로 궁마을어린이공원에 들렀습니다. 궁마을이란 곳은 대모산 북동쪽, 광평로 인근에 있는 자연마을로 15세기 후반 이후 세종대왕의 손자 영순군의 릉이 세워지면서부터 전주 이씨 집성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유서 깊은 궁마을에 위치해 있는 궁마을어린이공원, 규모가 굉장히 작고 그네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진에 보이는 충격흡수용표면재(고무바닥재)가 노후되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졌는데요.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머리 등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검사가 필요해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는 충격흡수용표면재에 대해 HIC(Head Injury Criterion, 머리상해기준치)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HIC 측정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행정규칙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 – 어린이놀이기구’에 시험방법과 결과값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 방배4동 뒷벌공원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망사고 당시, 충격흡수용표면재에 대한 설치검사를 할때 HIC 검사 결과가 최초 ‘불합격’이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었지요. 

놀이터안전산책단의 3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