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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재난

건축물관리법 개정 환영, 철거공사 지자체 현장점검 의무화돼

By 2022년 01월 25일10월 11th, 2022No Comments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잠원동 붕괴참사 이후 개정되었고,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참사 이후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또 한번 개정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해체계획서 내용을 전문적으로 검증하거나,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 제대로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거나, 업체가 계획서대로 철거하는지, 변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작성과 지자체 심의 의무화 ▲감리자 현장기록·보고 의무화 ▲공사 변경사항에 대한 지자체 승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물 철거도 통행량이 많은 곳은 지자체 허가를 의무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 현장점검 의무, 예산·인력 편성돼야 실효성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철거공사에 대한 지자체 현장점검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영할만한 변화입니다.

노동도시연대도 작년 광주 학동참사 이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2 개정을 통한 철거공사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화와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추모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 지자체에는 철거공사 관리감독 권한은 있으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익을 위해 공사하는 민간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불법 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그로 인해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음에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뇌물을 받은 것만 아니라면 그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잠원동과 광주 학동참사를 통해 알려진바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공포 이후 6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늦어도 2023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 철거공사 현장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요. 관련 인력·예산 편성이 잘 되는지 지역주민·노동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정아이파크’ 또 막으려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

한편 같은날,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사고로 지금까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명의 실종자 수색이 진행중인데요.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을 통해 각종 부실, 불법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는 국회에 잠자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허가권자(지자체), 시공자, 감리자, 시공자 모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업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 전국건설노동조합
작년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7% 였지만, 산재 사망자의 50.4%가 건설노동자였다고 합니다. 고용부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산재예방조치 의무위반 사업장 59%가 건설업, 사망자 2명 이상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71%가 건설업체였다고 합니다.

제2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서, 건설업계의 공기 단축과 비용절감 경쟁을 멈추게 하고 강력한 책임을 부과할 제도가 시급합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 분들이 하루빨리 귀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동도시연대도 우리의 도시에서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수 있는 제도 마련과 생명안전사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쉼없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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