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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던 중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동권 및 권리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시위가 한창이었던 당시, 사고 소식을 보도한 언론과 일부 시민들은 “왜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는 역에서 굳이 위험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붐비는 시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오래 기다리거나, 다른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에스컬레이터를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고, 

교통약자 엘리베이터가 법정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 보도에 따르면 방배2·4동 총신대입구(이수)역과 반포4동 고속터미널역의 엘리베이터가 법정 규격에 미달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역사 내 엘리베이터 중 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5월 11일, 공공교통네트워크 김훈배 정책위원과 동행하여 강남구를 지나는 9호선의 2단계 구간(언주역~봉은사역) 역사 내 엘리베이터의 법정 규격 준수 여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역사 내 승강장과 개찰구를 오가는 엘리베이터만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 5월 11일, 공공교통네트워크 김훈배 정책위원과 동행해 9호선 2단계 구간 엘리베이터 규격을 조사하고 있다 
우선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법정 규격은 최소 2개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은 이보다 더 강화된 규격을 따르는데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동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전면부 유효공간’이 최소 1.5m×1.5m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출입문 폭은 최소 90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바닥면적은 내부에서 휠체어 회전이 가능할수 있도록 최소 1.1m×1.4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측면 버튼조작판 없을시 1.4m×1.4m) 2019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최소 1.6m×1.6m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지하철 엘리베이터 법정 규격  ⓒ한국승강기안전공단

9호선 2단계 구간은 2015년 3월에 개통되었는데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언주역, 선정릉역,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4곳의 엘리베이터는 다행히도 법정 규격만 놓고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언주역 (제조업체 : 현대엘리베이터)

번호(ID)

운행층수

열차방향

전면유효공간 넓이

출입문 폭

바닥 면적

1호기

(0105-483)

B1~B4

개화 방향

개방공간

(1.5m×1.5m 이상)

90cm

1.62m×1.5m

2호기

(0105-484)

B1~B4

중앙보훈병원 방향

개방공간

(1.5m×1.5m 이상)

90cm

1.62m×1.5m


2. 선정릉역 (제조업체 : 현대엘리베이터)

번호(ID)

운행층수

열차방향

전면유효공간 넓이

출입문 폭

바닥 면적

1호기

(0105-477)

B1~B3

개화 방향

개방공간

(1.5m×1.5m 이상)

90cm

1.62m×1.5m

2호기

(0105-478)

B1~B3

중앙보훈병원 방향

개방공간

(1.5m×1.5m 이상)

90cm

1.62m×1.5m


3. 삼성중앙역 (제조업체 : 현대엘리베이터)

번호(ID)

운행층수

열차방향

전면유효공간 넓이

출입문 폭

바닥 면적

1호기

(0108-266)

B1~B2

개화 방향

개방공간

(1.5m×1.5m 이상)

90cm

1.48m×1.63m

2호기

(0108-267)

B1~B2

중앙보훈병원 방향

개방공간

(1.5m×1.5m 이상)

90cm

1.48m×1.63m


4. 봉은사역 (제조업체 : 현대엘리베이터)

번호(ID)

운행층수

열차방향

전면유효공간 넓이

출입문 폭

바닥 면적

1호기

(0108-262)

B1~B2

개화 방향

개방공간

(1.5m×1.5m 이상)

90cm

1.64m×1.5m

2호기

(0108-263)

B1~B2

중앙보훈병원 방향

개방공간

(1.5m×1.5m 이상)

90cm

1.64m×1.5m

3호기

(0108-261)

지상(34번 출구)~B1

개방공간

(1.5m×1.5m 이상)

90cm

1.64m×1.5m

 

그러나 위 기사들을 읽어보면, 단순히 엘리베이터 규격이 준수되었다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단정지을순 없을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www.elevator.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승강기 정보열람’을 이용하면 전국 시군구의 모든 엘리베이터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전면유효공간, 출입문 폭, 바닥면적 같은 정보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이날 동행에 응해주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훈배 정책위원은 “만약 휠체어 이용자가 이 사이트나 지하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이용할 엘리베이터의 규격을 알 수 있다면 그나마 편리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이렇게 직접 조사해 정보를 공유해야만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덧붙여 우리의 도시에서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굳이 이런 정보를 찾지 않아도 당연하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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