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를 받았던 서울 강남구의회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22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동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해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에 관한 원칙과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했으며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 및 점검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구경남 전문위원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미 규칙 및 훈령 등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 따른 저촉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라면서 “강남구의회도 이 조례를 통해 주민의 신뢰와 투명한 회계처리로 스스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져 의미가 있다”라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이 문제를 제기한 노동도시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노동도시연대 남궁정 사무국장은 “늦은감은 있지만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투명한 지방자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의회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라면서 “의정활동비 1위 지방의회에 걸맞는 품격있는 의정과 지역 민주주의 신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지역 시민단체 노동도시연대는 지난 1월 ‘강남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서둘러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의원들의 합리적 판단과 자정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라면서 “시민의 공익적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강남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매달 의장은 388만 원, 부의장은 200만 원, 각 상임위원장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링크 : http://www.i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