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도시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노동도시연대 정관 제24조 3항에 따라 매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3년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더 상세한 집행내역은 매분기 정기운영위원회 또는 정기총회 자료에서 MS 엑셀파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접속 후 → 상단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클릭 → ‘공익법인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열람’을 통해 위 공개자료를 로그인 없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