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임금체불나빠요#노동인권 보장되는 살기 좋은 강남·서초#노동도시연대 고용노동부는 매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 받은 사업주 중, 체불된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의2, 시행령 제23조의3) 노동도시연대는 강남구·서초구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장을 공개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