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여러 언론을 통해 강남·서초 지역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마음대로 가로막아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5분 거리를 20분 돌아가라고?” 강남 신축 ‘불법 담장’ 무슨일」(중앙일보, 2023.7.25)
「누구나 다니던 길 막은 강남 부촌 아파트」(서울신문, 2023.11.10)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성을 위한 규제와 조건들이 당연히 제시되어 있는데요. 재건축 이익을 거두는 쪽에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갖추거나, 공간면적을 내어놓게 하는 기부채납 제도가 있죠. 아파트는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자원을 들여 환경을 갖추어놓기 때문에 소유주의 무제한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부채납 조건 약속을 어기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통행로에 불법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례와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유권, 돈의 힘으로 도시 공간의 생동성과 이동 경로를 단절시켜 기능에 악영향을 주고, 교통약자를 포함해 보행권을 침해하는 매우 고약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공공보행로에 소음, 쓰레기, 치안 불안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주거의 평온을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럴경우 지자체, 경찰과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11월, 국회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통행로 개방 조건을 위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들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부과되었으나, 법을 개정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불법 담장’ 강남 신축 아파트, 벌금 맞나」(한국경제, 2023.11.6)
「”새 아파트 구경 오니까”… 입주 뒤 ‘불법 담장’ 논란」(SBS뉴스, 2023.11.11)
일부 몰지각한 아파트 관리주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을 어기고 흉물스럽게 세워놓은 불법 담장들을 지금 당장 철거하십시오!
노동도시연대는 강남·서초 지역의 기부채납 공공시설물과 관련한 문제를 관심있게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