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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강남역 인근 철거건물 사고 우려’에 대한 여러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강남역 인근 철거건물 사고 우려…서초구 “공사중단조치”」(2022.10.31., 이데일리)

문제가 된 철거건물은 1989년 6월에 준공된 서초동 1307-13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로, 총 4층(지하1층‧지상3층), 면적 521.89㎡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는 해체공사 허가 대상입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오늘(11월 2일) 현장을 실사한 뒤, 서초구청 건축과 관계자에게 궁금한 점을 문의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 해체공사안내판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던데

“서초구 해체공사 예시 양식에도 공사기간 명시하게 되어있음.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음”

▲ 사고위험이 보도된 서초동 1307-13 건물철거공사 현장의 해체공사안내판. 공사기간이 적혀있지 않다. ⓒ노동도시연대

10월 31일에 ‘붕괴 조짐’이 보여서 현장점검이 이루어졌나

“현장 가설울타리가 기울때 상단 파이프를 건드려 전기스파크가 발생함. 그 건으로 신고가 들어와 점검 실시함. 오늘(11월 2일)도 14시 30분경 전문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현장 도착해 실사함“

보도에 따르면 공사중지 명령하고 미비점 보완했다고 한다. 오늘 서초동 1307-13 현장에 가니 중장비가 계속 작업중이던데 공사중지 해제된 것인가

“아니다. 공사중지 명령 유효함. 원래 1307-13 건물은 지하층까지 철거는 끝난 상태다. 현재 진행되는 작업은 1307-13 현장에 높게 적재되어 있던 건설폐기물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옮기는 작업 중.”

사고 경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해당 현장은 오피스텔 신축을 위하여 인근 서초동 1307 철거공사와 함께 진행중. 그런데 그곳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이를 1307-13 철거현장으로 옮겨 3층 높이 정도로 쌓으며 적재하고 있었음. 1307-13 현장 안에 있던 중장비가 그 건설폐기물에 충격을 가해 가설울타리, 펜스 쪽으로 넘어졌고 기울게 됨”

보도된 사진 속 건설폐기물 적재 높이는 2~3층 정도로 보이는데, 만약 건설폐기물 적재상황이 적발되지 않았으면 상당히 위험했을 것 같다

“그렇다. 최초 점검시 시공사 측에 지적하니 ‘조금 쌓아놓다가 치우려고 했다’고 둘러대더라”

▲ 11월 2일, 쌓여있던 건설폐기물을 옮기는 작업 중인 서초동 1307-13 철거공사 현장 ⓒ노동도시연대

현재 사고 원인 등 조사 중인가. 통상적으로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가

“조사 중. 인허가시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진행됐는지, 감리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고 통상적으로 3주~1개월 정도 예상”

만약 건축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벌칙조항에 따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시공사를 고소고발하게 되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담당자로써 확답을 하긴 어렵다. 반드시 수사기관 고소고발이 아니더라도 구청은 감리자 교체 명령이라던지,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 2019년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2차례 개정되어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작성과 지자체 심의 의무화 ▲감리자 현장기록‧보고 의무화 ▲공사 변경사항에 대한 지자체 승인이 의무화 ▲철거공사에 대한 지자체 현장점검 의무화가 이루어졌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서초동 1307-13 철거건물과 관련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조사결과를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 같거나 안전이 염려된다면? 즉시 119나 관할구청 민원실(강남구청 02-3423-5114, 서초구청 02-2155-6114)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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