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서초구 잠원동 철거건물붕괴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인재로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관할인 서초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한 지지대를 60개 세워야 하나 27개만 설치되었고,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진행되어야 할 철거가 아래층부터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욕심에, 애꿎은 시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게 된 셈입니다.
이후 건물주, 현장 감리, 굴착기사 등 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철거업체 대표 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의 의무는 건축주와 철거업체, 감리자에게 있기에 피해자 유족,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서초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강남구 신축 및 철거공사장 일제점검 결과보고’를 입수하였고, 이를 공개합니다.
일제점검은 잠원동 붕괴사고 직후인 7월 17일~8월 2일에 대형공사장 51곳, 중소형공사장 175곳, 철거공사장 17곳 총 24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89곳은 현장시정조치, 53곳은 재점검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신속성이 떨어짐에도 이 보고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 맡겨지는 현실 속에서, 건설현장 안전실태에 대해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인재로 인해 주민·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강남·서초를 꿈꾸며, 다시 한번 7.2 잠원동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