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도시연대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노동도시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도시 공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노동종사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들의 노동 권익 신장을 꾀하고 ‘도시에서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권 확대를 위한 제반 사업
2. 도시권 확장을 위한 제반 사업
3. 노동·도시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혹은 서초구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또는 운영위원회,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 대표를 포함한 운영위원 3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 운영위원,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힐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수리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감사 또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분기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 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요청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모든 회원은 재적 회원 1/3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의 동의를 받아 개회 전까지 대표에게 총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재난 및 천재지변으로 정기총회의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온라인 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총회의 의결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갈음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1/5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회원들은 총회 참석 회원들의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4장 사무국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단체 노동도시연대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2023년 정기총회로 선출된 임원의 경우, 그 임기를 2024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2월 28일
노동도시연대
사무국 인사 규정
1차 개정 2022년 1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노동도시연대(이하 “단체”라 칭한다) 정관 제20조에 근거하여 사무국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본 규정에서 활동가라 함은 상근활동가를 포함하여, 모임의 사업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모임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의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하다.
② 본 규정에서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장 임면, 보직
제3조(신규채용과 임면) 활동가의 신규채용, 임면과 보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및 결정을 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4조(채용서류)
① 이력서 1통
제5조(활동가의 정원) 단체의 규모와 사업계획에 따라 활동가를 채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활동가의 채용규모는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장 급여
제6조(급여와 체계)
① 기본급
② 퇴직금
제7조(급여의 기산일과 지급일) 급여는 당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까지로 마감계산하고 당월 말일내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되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정한다.
② 시간제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 1항에 준한다.
제9조(퇴직금)
① 단체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근무자가 퇴직 시 3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0조(급여의 조정) 경기 변동, 물가 변동, 재정상태 변동으로 인해 급여를 조정해야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상여금)
① 상근활동가에게는 총회에서 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연 2회(설날, 추석)에 걸쳐 지급한다.
제4장 복무
제12조(신의성실) 활동가는 단체 정관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단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3조(신분보장) 우리 단체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가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하며, 활동가는 신분이 보장된 기간 동안 성실히 직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 활동가의 근무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평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근태관리) 활동가가 결근, 조퇴 등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대표에게 보고하여, 결근으로 인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제16조(휴가)
① 활동가의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
②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를 사용할 시에는 대표에게 휴가 계획을 미리 알려 협의한다. 단, 긴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단체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안식휴가)
① 3년 동안 근속한 상근활동가는 1개월의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안식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안식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안식휴가를 사용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 휴가 계획을 미리 알려 협의한다.
제18조(병가)
①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2개월 이하의 단기병가와 2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허용되는 장기병가로 구분한다. 단,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단기병가는 유급휴가로 하고, 표준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③ 장기병가의 경우 2개월까지는 표준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19조(기타 휴가 및 휴직)
① 산전산후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은 산후휴가를 포함하여 1년으로 하고, 이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 동안은 임시 활동가로 대체한다.
③ 예비군 및 민방위법에 의한 훈련기간
④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둔다.
⑤ 경조휴가일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본인결혼 7일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회갑, 칠순 3일
– 자녀결혼 1일
– 형제 자매결혼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결혼 1일
– 부모, 배우자, 자녀상, 형제 자매상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상 7일
– 조부모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 3일
제5장 퇴직
제20조(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준일자로 퇴직 처리한다.
① 휴직기간을 경과한자 : 휴직 종료일
② 계속해서 3일 이상 무단 결근한자 : 무단결근 만료 일자
③ 사망자 : 사망일자
제6장 부칙
제21조(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유권 해석 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2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 10월 12일 제정
2022년 1월 15일 개정
평등한 도시를 위한
노동도시연대 폭력 방지 및 처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노동도시연대(이하 “단체”라 칭한다) 정관 제2조에 근거하여 단체 내 폭력 행위 근절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폭력이란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는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2. 지위나 상황을 이용한 괴롭힘
3. 구타, 기물파손 등의 물리적 행위
4. 장애, 성별, 성적 지향, 나이 등에 대한 차별 행위
5. 성폭력
②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
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의 내용도 포함된다.
1. 개인의 성적 자율권 및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행위
2.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일방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③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나 그 주변인, 제3자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합
의 시도 및 사건접수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고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
위, 고의적으로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
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④ 사건의 가해 및 피해자가 대표인 경우, 본 규정에서 정한 대표의 권한과 책임은 대표를 제외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한다.
제2조의2(폭력 사건의 처리)
① 폭력 사건에 대하여 이 규정 제2조 2항(정의), 3항(2차 가해), 제4조 1항(처벌의 적용범위), 제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8조(사전 조치) 제9조(2차 가해)를 적용한다.
② 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그 징계는 제6조(접수 및 처리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처리한다.
제3조(예방) 단체는 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처벌의 적용범위)
① 가해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 및 운영위원
2. 사무국원
3. 회원
② 성폭력 사건의 접수 사실과 이후 처리과정 및 가해자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 신고인, 1차 가해자,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가 사무국원일 경우 요청할 시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피해자가 단체 규정의 적용범위 이외의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절차)
① 단체는 성폭력(2차 성폭력을 포함한다) 피해자(대리인)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 방법으로 신고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대표는 사건을 접수한 즉시 검토하여 단체에서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2.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한다.
3. 징계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결과에 근거하여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처분한다.
4. 운영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 결과를 7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대표가 임명한 3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임원 2명
2. 당해 사건의 성격에 부합하는 인권단체의 자문 혹은 추천을 받은 자 1명
② 진상조사위원장은 위원회 성원이 호선한 1인으로 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한 담당을 1항 1호의 임원 중 1인이 맡는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진상조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상조사 활동결과(징계회부여부, 징계종류와 방법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해 사건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⑦ 진상조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사전조치) 대표는 진상조사 이전이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가해자 및 소속 조직의 재발방지 교육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2차가해) 2차 가해는 피해자나 대리인의 신고에 의해 접수되며,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각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후속조치) 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및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책임있게 집행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10월 12일 제정